차 소비세 인하 얼마나
정부가 19일부터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내리기로 함에 따라 자동차(기본형 기준) 가격이 차종에 따라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500만원 가까이 인하된다. 19일 이전에 차량 구매계약을 했더라도 차량이 아직 공장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19일 이후에 판매되는 수입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형인 베르나1.4의 경우 현행 870만원에서 854만1천원으로 가격이 15만9천원 내린다. 1167만원이던 아반떼1.6은 21만4천원 내린 1145만6천원에, 1831만원이던 쏘나타2.0은 33만5천원 내린 1797만5천원에 팔리게 된다.
중대형급 이상으로 갈수록 인하 폭은 커진다. 그랜저2.7(2842만원→2743만9천원)과 오피러스2.7(3400만원→3282만7천원)의 판매가격은 각각 98만1천원과 117만3천원이 낮아진다. 대형급인 제네시스3.3의 경우 현행 4129만원에 팔리던 것이 앞으로는 3986만5천원에 팔리게 돼 인하폭이 142만5천원에 이른다. 스포츠실용차(SUV)인 싼타페2.2와 렉스턴2.7의 판매가격은 각각 89만원과 98만원 내린다.
수입차의 인하 폭은 훨씬 더 큰 편이다. 혼다 씨아르브이(CR-V)2.3의 경우, 판매가격이 3140만원에서 3031만6천원으로 108만4천원 낮아지고, 베엠베(BMW) 740i(1억6290만원→1억5727만8천원)도 562만2천원 내린 가격에 팔린다. 1억3천만원에 팔리던 렉서스460의 가격은 1억2551만3천원으로 448만7천원 내린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