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제지원 적용될 경우 할인금액
할인혜택 얼마나
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2000년 이전 연식 차량을 가진 소비자들은 새 차로 바꿀 때 최대 25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원래 논의되던 것과 달리 폐차를 전제로 하지 않아 낡은 차량을 중고차로 팔고 새 차를 사는 사람이 급증할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70% 감면을 받을 경우 차종별로 할인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현대차 쏘나타 2.0 트랜스폼을 기준으로 차값이 53만원(2115만원→2062만원) 할인되고 취득·등록세도 95만원 감면돼 모두 148만원을 할인받게 된다. 아반떼 1.6 럭셔리는 모두 106만8천원을 할인받는다. 기아차 포르테 1.6 Si는 110만원, 지엠대우 윈스톰 4륜구동 LT 고급형은 213만원, 르노삼성 SM5 LE 플러스는 178만5천원 할인받는다. 가격이 비싼 차들은 모두 상한선인 250만원까지 할인을 받는다. 현대차 제네시스·에쿠스·베라크루즈, 기아차 오피러스·모하비, 르노삼성 SM7·QM5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1999년식 EF 쏘나타를 몰고 있는 사람이 새 쏘나타(현재 차량 가격과 취득·등록세를 합해 2260만원 정도)로 차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선 153만원의 세제 혜택과 헌 차를 중고차로 처분한 돈(중고차 예상 값 400만원)을 합한 550만원을 뺀 1700만원 정도만 가지고도 새 차를 살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세제 혜택 때문에 2000년 이전 차를 처분하는 사람이 많아질 경우 중고차 값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제 혜택 시행이 5월1일부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4월 차량 판매가 얼어붙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자동차업체 마케팅 관계자는 “노후 차량 소유자는 당연히 구입을 5월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며 “혹시 아주 오래된 차를 잠시만 소유했다가 세제 혜택을 받는 편법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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