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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차 바꿀때 세 감면’ 검토에 시장 혼선

등록 2009-03-27 19:19

구체적 보유기간 제한 안나와
노후차 구입문의는 부쩍 늘어
오는 5월1일부터 10년 이상 노후 차량을 새차로 바꾸면 자동차 취·등록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27일, 일선 자동차 영업점에는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졌다.

한 자동차업체의 인천 지역 대리점의 이아무개 차장은 “이틀전 계약했던 고객이 전화를 해와 5월로 계약을 미뤘다”며 “최근 차를 구입한 고객들의 항의도 적잖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선 영업사원들은 ‘4월엔 휴가내야겠다’는 분위기”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니 고객들의 문의에 대응이 힘들다”라고 말했다. 다른 완성차업체의 마케팅 담당자도 “한달에 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때가 27~29일인데, 오늘 취소신청이 늘어 5~10% 가량 계약이나 출고가 줄어든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도 술렁거렸다. 한 중고차거래전문사이트는 “하루에 사이트 방문자가 3만~4만명인데 노후차량을 알아보기 위해 평소보다 10% 이상 방문자가 늘었다”며 “하지만 세금 감면 검토대상이 아닌 2001, 2002년 연식의 중고차 가격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나 자동차 판매업자들은 정부가 노후 중고차의 구체적인 보유기간 제한을 밝히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 보유기간 제한이 없을 경우, 노후차량을 지금 싼값으로 구입해 세금혜택으로 차익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유기간에 제한을 두기 어려운 처지다. 중고차의 의무보유기간을 둘 경우 기간을 채우고 새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생겨, 이번 대책의 목적인 자동차 내수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구입해 한시적 세금 감면 조처를 악용하려는 이들에겐 혜택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회를 거치며 변경될 내용도 많아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희 이형섭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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