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 하이브리드 RX 450h,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최대 330만원 세금 감면
현대차도 첫 모델 7월 출시
현대차도 첫 모델 7월 출시
‘이참에 하이브리드차로 바꿔?’
다음달 1일부터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차량을 폐기하거나 등록이전하고 새차를 사는 사람에게 최대 250만원의 세금혜택을 주는 지원책이 실시되면서 ‘어떤 차로 바꿀까’ 고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혹시 친환경에 연비 좋고 기름값도 덜 드는 하이브리드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7월에 사는 게 좋겠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해 말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하이브리드차를 사는 이의 개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30만원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7월1일부터 자동차 제조창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차를 산 사람이며, 취득·등록세 감면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새차뿐 아니라 중고차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취득세 최대 40만원, 등록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및 기타세 최대 39만1천원, 부가가치세 최대 13만원, 공채매입 20만~40만원이 감면된다.
차량 구입비에 따라 감면액수는 달라지는데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되고,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해준다.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과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현재 시판중인 하이브리드차는 혼다의 준중형인 시빅 하이브리드와 렉서스의 LS, GS, RX 하이브리드 등 모두 4종인데, 이중 4090만원에 시판되는 시빅 하이브리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3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혼다코리아 쪽은 예상했다. 6월 말로 특소세 인하 혜택이 끝나지만 인상분을 다시 개별차종에 반영할지 말지를 각 자동차회사들이 정할 수 있어, 혜택금액은 유동적이다.
특히 이번 세제지원과 함께 7월에 현대차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가 출시되고 10월께 도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가 들어오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인식 부족과 비싼 가격대로 전체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400~50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로 가속 때 전기모터의 지원을 받으며 차량을 멈출 때 사라지는 운동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려 연비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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