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경유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면 최대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30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량의 구매 촉진을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연말까지 유로4(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하반기분부터 4년간, 같은 기간 동안 유로5(EURO-5)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 구매하면 향후 5년간 면제받게 된다. 인구 500만 이상 지역에 살며 차령 4년 이상 6년 미만인 싼타페와 카니발, 2.5톤 트럭의 소유주가 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각각 11만4천원, 19만9천원, 30만원 정도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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