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자동차 등록 사무를 거주지 시·도 안에서만 처리할 수 있지만, 전국 모든 관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16개 시·도별로 나눠져 있는 자동차관리전산망이 통합되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지역을 표시해야 하는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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