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등록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기존 내연기관형 자동차의 150% 수준이 되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배기량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기준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우 리터당 25.5㎞ 이상이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0~1600㏄는 16.8㎞, 2000㏄ 이상은 14㎞이다. 엘피지(LPG)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1000㏄ 미만은 20.6㎞, 2000㏄ 이상은 11.1㎞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을 장려하고자 올해 7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취·등록세 등의 감면으로 최대 31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다음달 1일 연비 기준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과 일본산 수입차 2종 등 모두 3종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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