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동차 특집] 알뜰 운행 하려면
조건 따라 달라져…경력·안전장치 등 미리 알려야
조건 따라 달라져…경력·안전장치 등 미리 알려야
중고차든 새 차든 자동차를 사고 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상품마다 천차만별이고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뜻 자기에게 꼭 맞는 상품을 골라내기란 쉽지 않다. 간혹 인터넷이나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상품을 비교해볼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 역시 제한적이다.
가령 보험 대리점은 대리점 상품 간 비교 정보만을,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는 온라인 상품만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좀더 싸면서도 적절한 보장이 되는 상품을 고르기 위해선 발품을 팔 수밖에 없다.
자동차 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 절약 방법을 챙겨두면 유리하다. 먼저 보험료는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예컨대 35살 이상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은 60% 안팎이지만, 21살 운전자는 30% 초반대에 불과하다. 또 운전 경력이나 보험가입 경력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진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이나 관공서나 기업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던 경력, 혹은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 등도 모두 보험료 할인 요건이 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력 사항을 보험사에 스스로 알려야만 해당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가입 당시 미처 알리지 못한 경력을 추후에 알리면 그만큼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동차 용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예컨대 출퇴근이나 가정용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면, 개인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보다 보험료가 최대 30% 싸진다. 다만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알린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엔 보상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족만 해당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가족의 범위를 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한다. 보험 가입자의 형제와 조부모, 손자나 손녀 등은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물론 보험 계약 중이라도 운전자 범위를 변경할 수는 있다.
에어백이나 에이비에스(ABS), 도난방지 시스템 장착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에어백의 경우, 차 출고 때부터 자동차에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는 따로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지만, 선택 사양으로 에어백을 설치했을 땐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 계약기간 중에 에어백을 설치했을 때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에어백을 조수석이나 뒷좌석에만 장착했을 땐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에이비에스 시스템이나 차량도난방지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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