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쌍용차 회생계획안 뭘 담았나
일반주주 지분 3대1 감자…협력업체 채권 45% 면제
파업따른 기업가치영향 적어…11월6일 표결로 결정
일반주주 지분 3대1 감자…협력업체 채권 45% 면제
파업따른 기업가치영향 적어…11월6일 표결로 결정
쌍용자동차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변제와 감자계획 등을 담은 최종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상업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대주주인 상하이차 지분은 5대1로, 일반주주 지분은 3대1로 감자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채권은 순위별로 비율을 달리해 갚기로 했다. 우선 2605억원의 담보 채권은 100% 현금으로 갚는다. 그 다음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나 일반 대여채무 등에 대해서는 10%를 면제해 없던 걸로 하고 나머지 43%는 출자전환, 47%는 5년 거치 뒤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계획이다. 협력사 납품대금 등 상거래 채무에 대해서는 1000만원 미만은 5%만 면제한 뒤 갚기로 했고 1000만원 이상은 5%를 면제한 뒤 4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만 갚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생산량 감소와 파업에 고통받았던 협력업체가 2중으로 희생하게 됐다. 협력업체가 받아야 할 상업채권은 3800여억원인데 이 돈 중 45%는 면제되거나 출자전환돼 묶이게 됐기 때문이다. 쌍용차 협력업체 채권단의 오유인 회장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등의 금융효과까지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3분의1 정도의 돈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쌍용차가 계속 운영돼야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자는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일반 주주가 구별돼 이뤄진다. 각각 5대1, 3대1로 정해진 감자비율은 출자전환 뒤 다시 3대1로 2차 감자가 예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15대1, 9대1로 병합되는 셈이다. 즉 상하이차는 15주가 1주로, 일반 주주는 9주가 1주로 줄어든다는 말이다. 쌍용차는 출자전환과 감자가 완료되면 현재 상하이차 51.3%, 일반주주 48.7%의 주식 비율이 상하이차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로 바뀐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경영책임이 큰 상하이차와 일반 주주간의 감자비율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상진 쌍용차 기획재무본부장(상무)는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바가 있는데 상하이 차 경영진에 징벌적 감자를 할 사유가 없다”며 상하이차에 과도한 책임을 물을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상하이차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하이차의 공식 입장은 듣지 못했으나 기본적으로 대주주와 일반 주주와의 차등 감자가 불가피하다는 걸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서 무엇보다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파업에 따른 기업가치 영향이 318억원에 불과하다며 쌍용차의 존속가치가 여전히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5월 삼일회계법인이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3890억원이 높았는데 파업으로 인한 타격을 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572억원이 더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2130명을 감원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킨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쌍용차의 미래는 안갯속이다. 11월6일로 예정된 2차 관계인 집회나 계획안의 가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3차 집회에서 회생안이 통과되더라도 장기 생존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자전환과 감자 뒤 자본금이 1840억원 정도로 줄어들어 몸집이 가벼워진 점은 인수합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0억원 정도면 충분히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형섭 송경화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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