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때 등 입력 의무화
앞으로 중고 자동차를 믿고 고르는 게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고 자동차 매매 때 문제를 일으키는 허위 성능 점검과 주행거리 불법 조작 등을 막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중고 자동차를 살 때 가장 큰 관심사인 주행거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사고로 인한 정비 때에도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는 등 수시로 주행거리를 전산입력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매매 때 양도증명서에도 주행거리가 기록되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면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성능 점검도 현재 39개에서 69개 항목으로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중고 자동차의 인터넷 광고 때 관련 정보를 허위 기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소비자 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 약관을 마련하고, 중고차를 산 뒤 30일 동안 주행거리 2000㎞ 안에서 보증해주는 부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불법 사업을 일삼다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매매업자의 등록 취소 등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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