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체 연비 측정치를 공인연비로 준용(표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연비를 자체 측정하거나 공인 시험기관(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측정 시험을 거쳐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 된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자체시험과 공인 시험기관의 인증을 모두 거친 뒤 양산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사후측정 등 3단계를 모두 통과하도록 돼 있다.
지경부는 절차를 간소화한 대신 차종별 생산후·판매전인 차량 3대를 불시에 임의로 뽑아 공인 시험기관에서 재측정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측정에서 시제차량과 양산차량의 연비간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실적 보고를 연 1회에서 2회(2, 8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2011년까지는 자동차 제조사별로 지켜야 하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연비 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병기하도록 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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