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속 60㎞ 이하로 달리는 전기 자동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저속 전기 자동차’(NEV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의 도로 주행을 일부 구간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29일 공포했다. 저속 전기 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60㎞ 이내이며 차량의 총 무게가 1100㎏ 이하인 전기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안은 기술개발을 마친 저속 전기 자동차에 한해 차량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과 차량 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 구역 안에서 도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행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내년 3월30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검사 대행자와 민간 지정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마치고 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차량 제작사가 제작결함시정(리콜)을 할 경우 우편 발송을 통해 알리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대행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2월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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