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환경을 생각하며 짧지 않은 시간을 일 해 온 사람으로서 전기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당연히 관련 제도, 시설, 습관 등등이 함께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노력도 무척 필요한 거다. 그래도, 이건 필연적 대세이다. 몇 십년내로 고갈되거나 쓰기에 어려울 정도로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화석연료를 태워 대기오염도 시키고 온실가스도 방출하는 자동차가 인류와 계속 함께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몇몇 언론들이 몰라서인지 일부러인지 독자들에 상당한 혼선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썼다. 올해 하반기 7월, 8월 혹은 그 후에나 가능할 저속전기차의 일반 도로 주행을 3월말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주요 논거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1월 21일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3월말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에 맞춰 몇몇 회사가 저속전기차 생산 또는 수입 판매를 4월부터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1월 29일 “전기차, 3월이면 달린다. 안전기준 등 마련…CT&Tㆍ레오모터스 등 양산 채비”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12902011132718003 동아일보 1월 28일 “3월말 도로에 나올 전기차, 직접 몰고 시내 다녀보니”
http://news.donga.com/3/all/20100128/25740887/1
서울경제 1월 27일 “국내 전기차 시장 열리나. CT&T·삼양옵틱스등 4월 시판”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001/e2010012717450070280.htm 한국경제 1월 26일 “최고 시속 60㎞…유지비 월 1만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12606521 그런데, 관련 법규를 한번만 읽어 봤더라면 “3월이면 3월말”이라고 기사를 쓰지 못 할 거다. 작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서 신설된 제35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기사가 맞다. 이 법의 하위 법령이 시행령, 시행규칙, 규칙이 3월말경 시행될 예정임은 맞다. 그런데, 그 아래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에서 “운행구역을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하여야 하며 …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하위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라도 저속전기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제한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운행구역이 정해져야 하고, 운행허가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을 세우고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고시와 공람도 하여야 한다. 올해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운행구역을 정할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현행 단체장은 당장 논란을 일으킬 신규 사업을 하지 않으려 할 거고, 6월 선거이후 바뀐 단체장은 업무 파악 등에 시간을 쏟게 될 거다. 6월 선거이전까지 운행구역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선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속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운행할 지역의 운행구역 지정과 운행허가 상황을 확인한 다음 구매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 수집이나 주차장 전시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 도로 위에 차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놓친 언론사는 왜 그랬을까? 어떤 변화이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득을 본 이와 비용을 지불하는 이 사이에 분쟁이 있기 마련이다. 자동차의 세대교체라는 엄청난 변화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신중하고도 전문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12902011132718003 동아일보 1월 28일 “3월말 도로에 나올 전기차, 직접 몰고 시내 다녀보니”
http://news.donga.com/3/all/20100128/25740887/1
서울경제 1월 27일 “국내 전기차 시장 열리나. CT&T·삼양옵틱스등 4월 시판”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001/e2010012717450070280.htm 한국경제 1월 26일 “최고 시속 60㎞…유지비 월 1만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12606521 그런데, 관련 법규를 한번만 읽어 봤더라면 “3월이면 3월말”이라고 기사를 쓰지 못 할 거다. 작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서 신설된 제35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기사가 맞다. 이 법의 하위 법령이 시행령, 시행규칙, 규칙이 3월말경 시행될 예정임은 맞다. 그런데, 그 아래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에서 “운행구역을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하여야 하며 …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하위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라도 저속전기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제한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운행구역이 정해져야 하고, 운행허가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을 세우고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고시와 공람도 하여야 한다. 올해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운행구역을 정할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현행 단체장은 당장 논란을 일으킬 신규 사업을 하지 않으려 할 거고, 6월 선거이후 바뀐 단체장은 업무 파악 등에 시간을 쏟게 될 거다. 6월 선거이전까지 운행구역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선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속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운행할 지역의 운행구역 지정과 운행허가 상황을 확인한 다음 구매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 수집이나 주차장 전시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 도로 위에 차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놓친 언론사는 왜 그랬을까? 어떤 변화이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득을 본 이와 비용을 지불하는 이 사이에 분쟁이 있기 마련이다. 자동차의 세대교체라는 엄청난 변화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신중하고도 전문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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