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60㎞이내 도로서 허용
다음달 말부터 저속 전기자동차가 도심을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다음달 30일부터 전기자동차가 제한속도 60km이내 도로 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기차를 생산하더라도 국외 수출에만 의존해왔다. 이에 정부는 저속 전기차에 한해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이 부여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했다.
저속 전기차는 각 지자체별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고려해 지정·고시한 곳에서만 달릴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저속 전기차는 느리게 움직이는 만큼 일반 자동차의 도로를 모두 개방하면 차량 혼잡 및 사고의 위험이 있어 최고 속도 60km이내 구간 가운데 일부 구역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올림픽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되며 주로 도심 내 단거리 이동 및 백화점과 할인점 쇼핑 등에 전기차가 이용될 것으로 정부 쪽은 내다봤다. 저속 전기차 운전자가 운행 구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각 지역별로 저속 전기차의 주행이 가능한 지역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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