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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1년안에 사고나면 새차로 바꿔드려요”

등록 2010-03-07 20:45

현대차 ‘할부금융 구매자’ 혜택
”사고 나면 새 차로 바꿔드려요.”

현대자동차가 차를 산 뒤 1년 안에 사고를 당하면 새 차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은 5월까지 새 현대차를 구입하는 고객(특장차, 영업용 등록차량 제외) 중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이용자다. 이 서비스 적용 고객은 신차 구매 뒤 1년 안에 자기 과실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를 당해 차량의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 가격의 30%를 넘을 경우 신차로 교환받을 수 있다.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도 추가로 받는다. 위로금은 구매자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에 대해 현대차 재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이번에는 그 대상을 전 차종, 신규고객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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