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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도요타 집단소송 3조 물어야 할지도

등록 2010-03-10 20:50

고객들 중고차 가격하락 소송
도요타 자동차가 또 급발진 사고를 맞았다.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1시30분(현지시각)께 미국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8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2008년형 프리우스에서 일어났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자, 페달이 내려간 뒤 꼼짝하지 않아 속도가 계속 올라간 것이다. 순찰대는 시속 90마일(약 145㎞)을 넘어 달리는 이 차를 20여분간 따라가면서 엔진을 꺼 속도를 줄이도록 해 간신히 자동차를 멈추도록 했다.

도요타와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각각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조사에 들어갔다.

또 도요타 자동차 소유자들이 도요타를 상대로 낸 중고차 가격하락 보상 요구 집단소송이 최소 89건에 이르러, 도요타가 앞으로 30억달러(3조400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스이스턴대학 법과대학원 교수인 팀 하워드는 9일 <에이피>(AP) 통신을 통해 리콜 사태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도요타 차량 보유자가 600만명에 이를 수 있으며, 집단소송 결과로 1인당 최소 5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도요타는 3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중고차가격 조회 사이트인 켈리블루북은 이달 들어 도요타의 중고차 가격을 평균 3.5% 낮췄다.

제이피모건도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도요타 자동차가 치러야 할 비용이 소송 비용 1000억엔을 포함해 모두 5000억엔(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일 보도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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