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혼다자동차에 대해 국내에서도 무상수리한다고 14일 밝혔다.
리콜된 혼다자동차는 국내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삿짐이나 일반 수입업자에 의해 국내 총 106대가 반입됐다.
무상수리 대상은 에어백 작동시 부품이 파손돼 파편이 발생될 수 있는 4개 차종(어큐라, 어코드, 시빅, CR-V) 104대와 창문스위치에 빗물 등이 스며들어 누전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1개 차종(피트) 2대 등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작결함 차량은 개인이 이삿짐으로 반입한 자동차가 대부분이어서 혼다 한국법인이 시정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시정키로 했다"며 " 차량 소유자는 이번에 반드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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