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법’ 16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시속 60㎞ 이하 도로에서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과 관련 규칙 등의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60㎞ 이내이며 차량의 총 무게가 1100㎏ 이하인 전기자동차다. 개정안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구역을 허가하는 것과,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안전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운행 허가 구간을 벗어난 도로를 주행할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시·군·구청장은 운행구역과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도로 표지판(그림)을 설치해야 한다. 우선 서울시가 4월14일까지 도로 표지판 설치 등의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는 다음달 10일부터 나오는 저속 전기자동차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뒤 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의 정착을 위해 내년 3월30일까지 전기자동차가 교통안전 및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