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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도요타 바닥매트 결함 알고도 3개월 뒤 리콜?

등록 2010-04-07 21:18

한국도요타자동차가 지난달 중순까지 렉서스이에스(ES)350 등 바닥매트 결함이 발견된 차종에 대한 리콜조치를 버텨 강제 리콜까지 검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경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기준연구실장은 “도요타 본사가 지난 10월 미국에서 바닥매트 리콜을 결정 한 뒤, 12월 연구소가 한국도요타에 동일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으나 한국도요타 쪽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버텼다”며 “지난 3월 중순까지 도요타가 매트 결함 차량에 대한 리콜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 국토부에 강제 리콜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지난 11월 말부터 도요타 리콜 결함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윤 실장은 “리콜을 (하지 않으려) 버티던 도요타가 3월3일 연구소에서 매트 리콜 결함 자료를 제시하자 ‘확인해 볼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결국 도요타는 3월11일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었다’며 ‘리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나카바야시 히사오 한국도요타 사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를 3월에 발견하고 즉시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말한 것과 다른 대목이다.

도요타 차량의 매트 결함 뿐 아니라 가속페달, 바닥모양 결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해 10월부터 결함을 안고 있는 구형매트 대신 신형매트를 장착해 판매해왔으면서도 올해 1월말까지 판매한 3개 차종에 대해 리콜을 해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매트 외에 가속페달, 바닥 모양 등에도 리콜을 해줘야할 만한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설도 나오고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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