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경차 크기의 전기자동차를 사면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형 전기자동차를 살 때 기존 경차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에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 규모의 경차(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등)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도 경차 규모에 해당하면 면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대당 1500만원 정도로 판매될 경형 전기자동차를 사게 되면 취득세(차량가격의 2%) 30만원과 등록세(차량가격의 5%) 75만원 등 총 10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경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경차와 비슷한 수준인 연간 10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하고, 이달 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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