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요타 승용차 4개 차종(LS460, LS460AWD, LS460L, LS600hL)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핸들의 조작 각도와 바퀴의 각도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9년 8월18일~2010년 5월13일 사이에 생산된 4개 차종 65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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