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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자동차 안전장치, 이것만은 꼭 달아야

등록 2010-07-12 21:15

안전제어·공기압경고장치
2012년부터 단계적 장착
자동차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타이어 공기압을 알려주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9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2012년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와 4.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량은 주행안전성을 높여 주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자동차가 주행 중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압력과 원동기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해 자동차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다.

또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와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량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감지해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타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 장치를 달면 타이어 공기압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연료낭비를 막아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장치 모두 기존차량에 대해선 오는 2014년 6월까지 장착 의무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전조등뿐만 아니라 안개등과 후퇴등, 주간 주행등 등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발광다이오드 광원이 적용된 등화장치의 개발 및 보급확대가 가능해졌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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