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전 입사…2년이상 근무자’ 검토
민노총 “순익 5%만 투자하면 모두 전환가능”
민노총 “순익 5%만 투자하면 모두 전환가능”
현대자동차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현대차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내놓았다.
하지만 현대차 내부에선 최병승씨 외에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처우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재계 인사는 “2007년 7월 이전에 입사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규모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400명 정도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처’에는 최병승씨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현대·기아차가 올해 예정된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아차는 이날 수백명에 이르는 생산직 채용 공고를 냈고, 현대차도 조만간 생산직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노동계에선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중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가 8000명에 이르지만 최병승씨와 유사한 조건에 일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대차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약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이 가운데 5%만 투자하면 하청 노동자 전부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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