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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내 차, 폭우에 침수되면 어쩌지

등록 2012-07-22 20:31

‘자차손해’ 담보 가입땐 보상 가능
파손증명땐 새차 취득세 면제도
여름철엔 태풍이나 장마의 영향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잦다. 운전자들 가운데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차량 침수와 관련한 보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유용하다.

태풍·홍수 등으로 자동차가 물에 잠겨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차를 뒀는데 침수 사고를 당했거나, 태풍으로 인해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부서진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놨다가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따로 따져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차량 피해가 아니라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해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가져가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파손 뒤 2년 안에 대체 취득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 차량 가액의 한도 안에서 감면된다. 즉 새로 산 차의 가액에서 기존 차의 신제품 구입 가격을 뺀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내야 한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자동차 1만4600여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 일부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거나, 낼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여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역시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해보니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31.3%(67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내는 렌트비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료는 포함돼 있지만 ‘자차 보험’은 빠진 경우가 많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안내하는 렌터카 수리보증비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렌터카 자차 담보용 단기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더케이 손해보험에서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 출시한 ‘에듀카 원데이 보험’은 중형차 기준 하루 3000원대, 3일엔 6500원대 보험료를 내면 손해보험사의 자차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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