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그룹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최대 8천억’ 북미서 잇단 집단소송
한국에는 비슷한 법적제도 없어
업체가 먼저 보상 나서려고 안해
한국에는 비슷한 법적제도 없어
업체가 먼저 보상 나서려고 안해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과장한 행위에 대해 북미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소송 확산에 따른 평판 추락과 판매 감소에는 경계심을 드러내지만, 집단 소송 그 자체에는 별다른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현대차 고위임원은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집단소송이 있더라도 소송 실익이 적어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집단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하기 위해선 손실 규모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미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현대·기아차 왜 즉각 보상에 나섰나 현대차가 연비 강등 직후 보상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내놓은 것은 집단소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많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미국은 집단소송제도라는 강력한 소비자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사전적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 중 일부라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은 민사소송규칙에 집단소송제의 근거를 담고 있는데, 적용 범위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까지도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괄한다. 판결 효력도 피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말했다.
■ 집단소송, 우리에겐 먼 나라 이야기 미국에서와 똑같이 국내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이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소비자들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집단소송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조업체가 한발 앞서 보상프로그램을 내놓을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통해 보상받는 수밖에 없다. 국내에선 증권 관련 피해를 구제해주는 증권집단소송제는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미국과 같은 포괄적인 형태의 집단소송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8000억원 규모 집단 소송 제기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에선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그 중 지난 2일 제기된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인단은 회사 쪽 보상안을 거부하고 손실규모를 7억7500만달러(8435억원)로 산정했다. 현대·기아차 쪽이 마련한 1000억원 규모의 보상 계획과는 손실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인단과 현대·기아차 간의 손실 산정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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