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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자동차 연비 오차허용 내년부터 3%로

등록 2012-11-20 20:05

정부 “사후점검 대상도 확대”
정부가 공인 연비 재측정 오차 허용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등 국내 자동차 연비 관리 제도를 대폭 손질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초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과장 연비 표기 사실이 적발된 뒤 국내에서도 자동차 연비의 정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송유종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 연비 관리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연말까지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비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크게 공인 연비 신고 뒤 사후점검 대상 확대와 사후점검 때 오차 허용범위 축소 등 두가지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전체 출시 차종 중 3~4% 정도만 사후점검하던 것을 앞으로는 5~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측정 결과가 공인 연비 기준 5% 이하이면 인정해주던 오차 범위를 3%로 좁혔다.

지경부는 앞으로 사후점검 모델과 연비 재측정 결과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재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탓에 사후관리의 투명성이 의심받아 왔던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 송 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실시된 21개 차종에 대한 연비 점검 결과, 현대차의 싼타페(2.2 디젤)와 베엠베(BMW) 528i 등 4종의 실제 연비가 공인 연비보다 4% 이상 낮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경부가 도입하기로 한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모두 공인 연비를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큰 차종들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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