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비 개선책’ 주요 내용
신차 10∼15% 연비 자체 검증
오차범위 좁혀 국제 수준 맞춰
제조사 측정방식 손안대 한계 “정부가 좀더 책무를 다했다면 (과장 연비)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과장 연비 논란은) 룰(규정)을 이용한 제조·판매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미비한 제도를 만든) 정부 책임이다.” 20일 송유종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머리를 숙였다. 국내 자동차 연비 인증과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였다. 이달 초 북미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 사실이 드러난 뒤 불붙기 시작한 국내 제도 부실 논란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한테서 처음으로 나온 고백이다. ■ 어떻게 바뀌나? 먼저 제조·판매사에 일임돼 있던 자체 측정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출시 대상 차종 중 10~15% 정도를 정부가 따로 선정해 자체 측정 결과의 적정성을 따져본다. 또 제조·판매사가 운용중인 자체 측정 설비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이나 석유관리원 등 정부 공인시험기관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체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현행 3~4% 수준인 사후관리 대상 범위를 5~10%로 확대한다. 지난해의 경우, 출시 차종 738종 중 25개만 실시해 너무 적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후 재점검 과정에서 공인 연비 대비 오차가 5%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존 연비를 인정해주던 것을 3%로 좁히기로 한 것은 미국의 예를 참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나성화 지경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실시된 재점검에서 연비 오차가 5%를 초과한 차종은 없었다. 하지만 양산차 품질관리 차원에서 사후관리 규정을 엄격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검증 자료는 문서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한 탓에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고 지경부 쪽은 말했다. ■ 뻥 연비 논란 줄어들까? 자동차 연비 관리 제도 개선방안은 그간 운영돼온 제도에 숨어 있던 ‘구멍’을 국제 수준으로 메운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유종 단장은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검토중인 방안으로는 공인 연비 대비 오차가 3%를 초과하면 부과되던 과태료(현행 500만원) 상향 조정, 제조·판매사들이 보유중인 자체 연비 측정 설비(차대동력장치)의 주기적 검증 등이 있다. 하지만 체감 연비와 공인 연비 사이의 근본적인 격차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체감 연비가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주변 환경 등에 크게 좌우되는 탓도 있지만, 연비 측정 방식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연비 측정 방식을 변경한 뒤 공인 연비가 종전 대비 10~20% 떨어진 바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공학)는 “실제 국내 주행 환경에 더욱 적합한 연비 측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측정 차종도 좀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는 강화된 연비제도 운영 방안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면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업체만 곤란한 것은 아니다. 개선된 방안에 맞게 연비 측정과 관리를 성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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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범위 좁혀 국제 수준 맞춰
제조사 측정방식 손안대 한계 “정부가 좀더 책무를 다했다면 (과장 연비)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과장 연비 논란은) 룰(규정)을 이용한 제조·판매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미비한 제도를 만든) 정부 책임이다.” 20일 송유종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머리를 숙였다. 국내 자동차 연비 인증과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였다. 이달 초 북미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 사실이 드러난 뒤 불붙기 시작한 국내 제도 부실 논란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한테서 처음으로 나온 고백이다. ■ 어떻게 바뀌나? 먼저 제조·판매사에 일임돼 있던 자체 측정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출시 대상 차종 중 10~15% 정도를 정부가 따로 선정해 자체 측정 결과의 적정성을 따져본다. 또 제조·판매사가 운용중인 자체 측정 설비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이나 석유관리원 등 정부 공인시험기관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체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현행 3~4% 수준인 사후관리 대상 범위를 5~10%로 확대한다. 지난해의 경우, 출시 차종 738종 중 25개만 실시해 너무 적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후 재점검 과정에서 공인 연비 대비 오차가 5%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존 연비를 인정해주던 것을 3%로 좁히기로 한 것은 미국의 예를 참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나성화 지경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실시된 재점검에서 연비 오차가 5%를 초과한 차종은 없었다. 하지만 양산차 품질관리 차원에서 사후관리 규정을 엄격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검증 자료는 문서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한 탓에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고 지경부 쪽은 말했다. ■ 뻥 연비 논란 줄어들까? 자동차 연비 관리 제도 개선방안은 그간 운영돼온 제도에 숨어 있던 ‘구멍’을 국제 수준으로 메운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유종 단장은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검토중인 방안으로는 공인 연비 대비 오차가 3%를 초과하면 부과되던 과태료(현행 500만원) 상향 조정, 제조·판매사들이 보유중인 자체 연비 측정 설비(차대동력장치)의 주기적 검증 등이 있다. 하지만 체감 연비와 공인 연비 사이의 근본적인 격차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체감 연비가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주변 환경 등에 크게 좌우되는 탓도 있지만, 연비 측정 방식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연비 측정 방식을 변경한 뒤 공인 연비가 종전 대비 10~20% 떨어진 바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공학)는 “실제 국내 주행 환경에 더욱 적합한 연비 측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측정 차종도 좀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는 강화된 연비제도 운영 방안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면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업체만 곤란한 것은 아니다. 개선된 방안에 맞게 연비 측정과 관리를 성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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