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동차가 파손돼 폐차한 뒤 새로 자동차를 샀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엔 렌트비도 배상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가 몰라서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를 폐차했다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은 물론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사고 피해자가 실제로 낸 취득세·등록세와 폐차한 자동차와 같은 급의 자동차를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등록세 가운데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자동차가 출고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고에 따른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다. 출고 후 1년 이내면 수리비용의 15%, 1~2년이면 10%를 받는다.
보험사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소비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한다. 소비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 소요되는 렌트비의 30%를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는 사고로 인해 차를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해(휴차료)를 배상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를 소개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낮아진다. 소비자가 이같은 경력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료를 과납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고 과실비율이 바뀌어 자기부담금액이 줄어들었다면 이에 따른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 4월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내 차를 빌려간 타인이 고의로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에서는 고의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차 주인이 입은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박아름 기자 park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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