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심평원서 진료비 일괄심사
오는 7월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과잉진료와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고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 내역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심평원은 심사 결과를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직접 적정성을 심사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병원과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잉 진료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또 심사 기관이 14곳 보험사와 5곳 공제조합으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 진료비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실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현황을 보면, 2005년 3986건에 머물렀던 진료비 분쟁은 2012년 1만929건으로 7년새 3배 정도 늘었다.
국토부는 진료수가 판정을 심평원에 위탁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과장은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해 진료비가 심사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의 질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과잉 진료 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구 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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