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엔진조절장치 결함 인정
“피해자에 31억8천만원 배상하라”
“피해자에 31억8천만원 배상하라”
미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업체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각), 지난 2007년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300만달러(약 31억8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도요타 차량의 전자식 엔진조절 장치의 결함 때문에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평결이 내려진 뒤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6일 전했다.
이 평결은 2009년 도요타가 가속장치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후 제기된 수백건의 급발진 관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도요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진행된 2건의 소송에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도요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현재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200여건의 집단소송과 500여건의 개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이처럼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자동차 제작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가 실수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가 어렵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136건으로 급증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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