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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타이어 결함도 리콜 가능해요

등록 2014-01-02 21:29수정 2014-01-02 22:13

국토부, 자동차안전기준규칙 개정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7월 실시
신차 출고때 장착된 제품만 적용
타이어는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동차 부품이면서도 소비자 보상 문제에서 한발짝 떨어져 있었다. 소모품이라는 기존 인식 탓이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결함 조사에서 자동차 타이어에 결함이 발견되면 자동차 제작사에도 시정조처(리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자동차 타이어 손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 타이어 관련 규정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등 차 종류별로 세부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타이어 관련 결함에 리콜도 실시할 수 있다.

이날 공포된 규칙에는 교통안전을 위해 타이어의 각종 성능 기준치를 신설했다. 먼저 트레드(타이어가 도로와 접촉하는 부분)와 주행중 비드 이탈(타이어와 림이 접촉하는 부분이 빠지는 것) 등의 강도 기준을 신설했다. 트레드 마모 지시기의 표기 및 구조와 관련된 기준이 새로 추가됐고, 장시간 또는 고속 주행 시 타이어가 견뎌야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완성차의 안전기준과 관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새로 추가된 타이어 관련 규정은 자동차 출고 시 장착된 타이어에만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규칙 기준에 못 미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등 결함이 있으면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 제작자는 즉시 리콜해야 한다. 국토부는 타이어 제품에 완성차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부품인증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구매해 교체한 타이어에 결함이 있을 경우 타이어 제조사가 리콜해야 한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은 타이어 불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 타이어 불량에 따른 교통사고는 140건으로 24명이 죽고 295명이 다쳤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이 8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원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서기관은 “이제까지 타이어 기준은 하중 기준 정도만 있었고 나머지 성능 기준은 거의 유명무실했는데 이번에 국제기준에 맞춰 새로운 안전기준을 만들었다”며 “타이어는 안전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만큼 타이어 결함도 중요한 리콜 사유로 취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등 외국에서는 타이어 대량 리콜 사태도 종종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타이어 안전기준이 미비해 결함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자동차관리법은 성능 기준치가 규정된 자동차 부품에서 주행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등 결함이 발견될 경우 자동차 제작자 또는 해당 부품 제작자가 즉시 리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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