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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공정위, 국내 자동차 5개사 짬짜미 조사

등록 2014-01-07 16:41수정 2014-01-07 19:58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현대차 등 자동차업체들을 상대로 승용차 짬짜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승용차 업체들에 대한 공정위의 짬짜미 조사는 처음이다.

7일 공정위와 자동차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자동차업체들을 상대로 승용차 짬짜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대상에는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GM)·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5개 자동차업체들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현대차와 외국 업체 등 7개 상용차 제조사의 짬짜미를 적발해, 과징금 116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승용차 가격, 신차 출시 시기, 옵션 구성, 프로모션 방식 책정 등에 대해 제조사 간 정보교환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중인 시점에 세부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시장과 제품의 특성을 근거로, 공정위의 짬짜미 조사가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가격은 철강 등 다른 소재 제품과 달리 디자인, 브랜드, 애프터서비스, 중고차 가격 차이 등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이고 다양해 직접적인 가격 합의가 쉽지 않다. 신차 출시 시기도 업체별로 1~2년씩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외국계 업체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압도적) 1위 업체인 현대기아차가 가격을 내리면 다른 업체들은 가격인하 폭을 더 크게 해야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 업체들이 직접적인 가격 합의를 하기보다는 영업 담당자들이 관련 정보교환을 했을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공정거래법상 직접적 가격 합의가 아닌 단순 정보교환도 짬짜미로 제재를 받는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완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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