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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하루’ 아닌 ‘시간 단위’로도 대여 가능
누리집 통해 예약…24시간 무인서비스

등록 2014-02-09 20:18수정 2014-02-09 22:50

카셰어링 이용하려면
‘차를 소유하자니 구매비와 유지비 부담이 크고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다.’

카셰어링은 이런 이들을 겨냥해 차가 필요할 때마다 최소 30분부터 1시간 단위로 빌려 주는 사업의 하나다. 지정 영업소를 두고 일 단위로 차량을 대여해주는 렌터카와는 달리 이용자가 가까운 거점 주차장(존)에 있는 차를 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어, 두 군데 이상의 장소를 이동하며 장을 보거나 간단한 짐을 옮기는 등 필요한 시간 만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각 업체의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한 뒤, 원하는 차고지와 차량, 대여일시와 반납일시를 직접 지정해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무인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용료는 주중·주말·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업체에 따라 30분당 최저 2000원대부터 시작되는 대여요금(차종에 따라 다름) 외에 ㎞ 당 유류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현재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들은 대여요금을 최대 82%까지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한 예로, 그린카에서 일요일 오후 경차인 ‘모닝’을 1시간 대여해 50㎞를 사용했을 경우, 대여요금 5340원(할인율 15.2%)에 유류비 8500원(1㎞당 170원)까지 1만3840원을 내면 된다.

2011년 카셰어링 사업을 처음 시작한 그린카가 최근 차량 보유 대수 1000대, 회원수 12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카셰어링 사업은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집카와 일본 오릭스의 경우, 보유 차량 대수 1000대 돌파까지 각각 6년, 10년이 걸렸다. 양성식 그린카 마케팅팀장은 “카셰어링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차량이 주민 생활주거지역에 근접해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카셰어링 사업자가 1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해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카셰어링 사업이 활성화되면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차공간 부족, 환경오염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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