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쪽 “8월부터 시행” 전격 제안
노조쪽 “환영”…‘1월 소급’ 주장
현대차 등 임단협에 영향 줄듯
노조쪽 “환영”…‘1월 소급’ 주장
현대차 등 임단협에 영향 줄듯
한국지엠(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협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한국지엠은 17일 열린 18차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는 안을 노조 쪽에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통상임금이 올해 임단협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터여서 한국지엠의 이런 방침이 다른 업체들에게 끼칠 영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날 노조 쪽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큰 틀을 마련해 구체적인 수당 계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해 정한 뒤 시행은 다음달 1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지엠은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이라면서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생산차질 없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의 이런 방침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입게 될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지엠의 상반기 내수 판매량과 수출량은 각각 7만1958대와 25만4738대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내수와 수출이 각각 15만1040대와 62만9478대였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9일 노조가 진행한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69.3%가 찬성해 파업을 결의하자 위기감이 높아졌다. 노사 갈등과 낮은 생산성 등을 이유로 제너럴모터스 본사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쳐온 전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각종 수당이 올라가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데, 생산량이 적은 한국지엠의 경우 주말특근이나 야근 수당 비중이 낮아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온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이 아닌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의 이번 방침은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동차 노조 등은 통상임금을 놓고 파업도 불사할 입장인데 이번 결정으로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쥔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데다 한국지엠과는 상황이 다른 부분도 있는 만큼 법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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