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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쌍용차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등록 2014-07-23 19:36수정 2014-07-23 21:00

사쪽, 노조쪽에 단협안 제시
다른 업체에 파급될지 관심
쌍용자동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지난 17일 한국지엠(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협상안을 노조에 제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쌍용차는 22일 진행된 15차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현재 기본급의 800%인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각종 수당의 산입 여부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 결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쌍용차는 “노사 협상을 빨리 마무리짓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쌍용차가 이날 발표한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보면 국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3.5% 늘고, 수출은 2.1% 증가했다. 매출도 4.1% 늘었다. 31일 시작되는 여름휴가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내년 출시될 소형 스포츠실용차(SUV) X100 테스트와 양산 체제 구축 등을 위해 노사 관계에서 올 수 있는 부담을 빨리 털고 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조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적용 시기를 협상 타결 때가 아닌 대법원 판결(작년 12월) 시점으로 소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다른 업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사쪽은 “아직 (현대·기아차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다 상황이 다른 부분도 있는 만큼 법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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