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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연비 논란 싼타페 보상
‘안티 현대차’ 다독이기

등록 2014-08-12 20:09수정 2014-08-12 22:18

소비자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표시 연비도 바꾸기로
국내 차업계 첫 연비 보상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일으킨 싼타페 차량 구입자들에게 보상에 나서고 연비 표시도 바꾸기로 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연비 논란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싼타페2.0 디젤 2WD AT 모델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되는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바꾸고 소비자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설비와 방식에 따라 연비 측정 편차가 생길 수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액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중고차를 산 이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싼타페 모델은 약 14만대로 보상금액은 최대 560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대차 쪽은 “미국의 연비 보상 사례는 물론 국내 고객의 주행거리, 경유가, 교체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액을 정했다”며 “2~3개월 뒤 보상 시스템을 갖추는 대로 지급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이 같은 행보는 연비 논란을 둘러싸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일이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싼타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6월 국토부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했지만 사후 연비 검증과 리콜 권한까지 갖춘 국토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풀이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운영과장은 “현대차가 싼타페에 대한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를 지난주 받아들였다”며 “통상 정부가 자동차의 결함을 조사해 발표하면 제작사가 이를 받아들이고 시정 조처하는 데 6개월 안팎이 걸리는데, 이번엔 2달 정도로 빨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보상은 법률적 강제 사항은 아니고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긴다’는 여론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싼타페에서 물이 새 ‘수타페’ 논란이 일었을 때에도 이례적으로 사과에 나선 현대차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차량 충돌 테스트 등도 공개하며 ‘안티 소비자’ 마음 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몽구 회장도 미국 방문 중인 지난 6일(현지시각)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의 도약이 앞으로 10년 동안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비 논란이 이어지면 여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한편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코란도스포츠 CX7 제조사인 쌍용자동차는 아직 보상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허위 연비 표시에 책임을 지라며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연비 소송을 낸 ‘연비 소송단’은 현대차의 보상 방침에도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헌, 세종/김규원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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