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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리스 자동차, 수령증 서명전 차량 확인 필수

등록 2014-09-11 19:17수정 2014-09-11 23:33

결함 늦게 발견해도 리스사 책임없어
사고로 반환땐 해지수수료·손해배상
금감원, 리스민원 사례별 답변 마련
장기임대(리스)한 자동차로 사고를 냈다. 이때 리스 계약을 끝내고자 하는 운전자가 물어야 할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운전자는 리스를 해준 캐피탈사에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중도해지수수료와, 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해야 한다. 중도해지수수료와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은 리스 계약서에서 약정한 대로 결정된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리스회사는 중도해지수수료와 손해배상금액을 정산하고 남은 보험금만큼은 운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리스 민원 사례별 답변’을 발표했다. 리스는 리스업자(주로 캐피탈사)가 공급자로부터 특정 물건을 사거나 빌려, 다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쓰게 한 뒤 이용대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용하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낸 뒤, 기간 만료 이후 자기 물건이 되는 ‘금융리스’와, 주택 임대처럼 일정 기간 대여만 하는 ‘운용리스’로 나뉜다. 자동차부터 고가의 특수장비까지 다양한 물건이 리스 대상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0년 1조원대에 불과했던 리스 상품 취급액수는 2013년 9조963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 가운데 6조원 정도가 자동차 리스였다.

자동차 리스를 한 뒤 뒤늦게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도 이미 물건 수령증이 발급된 상태라면, 리스회사는 책임이 없다. 운전자는 자동차회사와 직접 이야기해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이창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팀장은 “물건 수령증은 사용자가 물건에 이상이 없음을 리스회사에 인정하는 증표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회사에 수령증을 넘겨주기 전에 직접 차를 몰아보는 등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에 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역시 리스회사가 한다. 새로 자동차를 인수해 몰게 될 운전자의 신용을 이유로 리스회사는 차량 승계를 거절할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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