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4㎝’ 차이로 소형차 분류
국내업체들 ‘시장 뺏길라’ 촉각
국내업체들 ‘시장 뺏길라’ 촉각
정부가 차량 종류를 나누는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면서 수입차 업체들과 국내 완성차 업체가 ‘경차 기준 변경 여부’를 놓고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차 분류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그동안 경차로 인정받지 못 한 수입 소형차들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돼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차를 포함해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전기차 등의 분류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1.4ℓ급 엔진을 달았지만 전기모터를 함께 활용해 출력을 훨씬 높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현행 기준으로는 소형차로 분류되는 등 자동차 산업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경차를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피아트 ‘친퀘첸토’나 르노 ‘트윙고’ 등은 너비가 4㎝가량 길어 경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 경차로 인정받는 차량은 기아자동차 ‘모닝’과 ‘레이’, 한국지엠(GM)의 ‘스파크’ 뿐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각종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의 기준이 완화되면 새 수요가 생겨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윙고나 친퀘첸토를 비롯해 푸조 ‘108’ 시트로앵 ‘C1’ 등 1000㏄ 미만 차량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산차 업체들은 경계하는 눈치다. 수입 경차가 늘어나면 시장 점유율을 더 빼앗길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경제 때문에 경차를 장려한 면이 있는 만큼 값이 비싼 수입차를 경차로 인정할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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