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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올해부터 자동차 수리 공임비 공개

등록 2015-01-01 19:24수정 2015-01-01 21:24

지난해 부품값 공개 이어…8일부터
구체적 지침 마련해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올해부터 차량 수리에 드는 인건비(공임비)를 각 업체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입차 업체들의 수리비 거품을 빼겠다며 차량 부품 값을 표시하도록 한 데 이은 것이다. 불투명한 수리비 청구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각 업체들이 부품 값 공개 의무화에도 정보제공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자동차업계의 설명을 들어보면 8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비 공임비가 공개될 예정이다. 자동차 업체들은 누리집과 정비소 등에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공임비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공임비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불투명한 부품 가격과 공임비를 바탕으로 수입차 업체들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보험료 상승을 불러와 국산차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공임비 공개가 지난 8월부터 의무화한 부품 값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부품 가격 공개 의무화에도 공임비는 공개되지 않아 총 수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어서다. 수입차를 타고 있는 직장인 이아무개(35)씨는 “범퍼를 교체하게 돼 검색해보니 부품 값이 70만원이 안 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직접 수리를 받으러 가니 공임비를 포함해 150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부품 값만으로는 수리비에 거품이 끼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임비는 자동차 정비사업자단체 등이 차량 제조 업체별 정비 시간을 고려해 엔진이나 브레이크 오일 교체 등 정비 작업별 표준 정비시간을 먼저 정한 뒤, 여기에 각 업체의 시간 당 공임비를 곱해 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업체별로 공개되는 공임비와 실제 현장에서 들어가는 총 수리비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종이나 차량 구조 등에 따라 정비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정비 현장에서 표준 정비시간에 따라 공개한 수리비보다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부품을 수리해도 대부분 국산차보다 수입차 업체들의 수리 시간이 더 긴데, 둘 사이의 평균 수준으로 표준 정비시간을 적용하면 수입차 업체들의 수리 시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도 생길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부품 값과 공임비 공개는 수리비 거품을 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드는 등의 지속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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