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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현대차, ‘결함 은폐’ 제보 직원 상대 가처분신청

등록 2016-10-17 18:47수정 2016-10-17 18:55

“중국 등에 유출 우려” 비밀정보 공개금지 신청
직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등 이유로 징계 방침
제보 직원 “공익제보 폄하, 물타기하는 것” 반박
현대·기아자동차가 차량 결함과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해온 현대차 소속 김아무개(54) 부장을 상대로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김씨를 비밀누설 등의 이유로 징계하기로 했다. 김씨는 “공익 제보를 희석하기 위해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씨가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 자료들로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는 현대·기아차만의 노하우로,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현대·기아차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리콜하지 않거나 결함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 제보했다. 현대차에서 25년간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품질전략팀에 근무했다. 그의 제보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세타2 엔진에서 소음이 나고 손상 정도가 심해 미국에서는 리콜했는데도 한국에서는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쏘렌토R의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결함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또 아반떼와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i30의 에어백이 제어 유닛(ACU)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리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현대차가 안전 관련 결함을 인지한 뒤에도 리콜하기보다는 임의로 판단해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해명은 김씨의 제보 내용과 크게 다르다. 세타2 엔진 결함의 경우 미국 앨라배마공장에서 생산한 엔진을 조립할 당시 작업 공정의 청정도 문제로 발생한 일시적 불량이어서 국내에서 생산한 세타2 엔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에어백 문제도 시뮬레이션 테스트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을 거쳤고 미국에서도 결함이 아니라고 인정해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씨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경영상의 정보, 기술상의 정보,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도 공익 제보와는 무관한 제3자뿐만 아니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내부자료를 그대로 전재하는 등 무분별하게 외부에 흘리고 있다”며 “중국 등으로까지 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씨는 공익을 위한 제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회사 쪽이 공익 제보를 폄하하기 위해 다른 핑계를 대고 있다”며 “일부 몰지각한 관리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 텐데 회사 차원에서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을 보니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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