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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독일 자동차 5개사 배기가스 장치 담합 의혹 조사해야”

등록 2017-07-31 14:16수정 2017-07-31 20:46

하종선 변호사, 폴크스바겐 등 5곳 공정위에 청원
“피해 운전자들 대신해 곧 집단소송 제기할 계획”
독일 자동차업체들의 배기가스 장치 담합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도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31일 폴크스바겐·아우디·포르셰·메르세데스-벤츠·베엠베(BMW) 등 독일 자동차업체 5곳의 짬짜미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피해 운전자들을 대신해 곧 집단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부는 “독일차 5개사들이 1990년대부터 제조 기술과 생산 비용은 물론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해서도 비밀리에 담합해왔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폭로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디젤차의 배기가스 정화장치다. <슈피겔>은 이들 업체들이 디젤 엔진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의 하나인 요소수 탱크(add blue)의 규격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줄인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부 업체에서 35ℓ 용량까지 제작해 사용하던 요소수 탱크를 짬짜미로 8ℓ로 줄여 장착했다는 것이다. 요소수 탱크가 35ℓ인 차량은 한번 충전하면 3만㎞를 주행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8ℓ인 차량은 최대 6천㎞만 사용할 수 있다. 8ℓ로 제작할 경우 제조원가가 줄어들고 트렁크 공간을 더 넓힐 수 있어 가솔린차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하 변호사는 “벤츠가 2008년부터 8ℓ 요소수 탱크가 장착된 디젤 차량 11만여대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했고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포르셰, 베엠베 등 나머지 독일차를 모두 합치면 문제의 차량은 30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독일차 5개사가 서로 짜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크기를 줄인 차를 고가에 팔아 엄연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만큼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밝혀낼 경우 해당 업체들에게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하 변호사는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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