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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설비·자재 구매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록 2018-03-28 14:39수정 2018-03-28 14:46

대기업으론 첫 시행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 채택
포스코가 설비·자재 구매 때 적용해온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기로 했다.

포스코는 28일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 때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다음달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조달에서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 제한과 물품 계약에 적용해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하는 물품 구매 입찰의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됐다.

포스코가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업체를 자동으로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입찰제도다. 공급 업체는 적정마진 확보로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구매 업체는 품질·안전을 확보해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납품 중소기업간 과다한 출혈 경쟁으로 해당 업체의 수익악화는 물론 설비·자재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원칙이 준수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방식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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