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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사업용 대형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안 달면 과태료 50만원

등록 2019-08-04 14:03수정 2019-08-04 17:34

사업용 대형차 의무화…내년부터 단속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달지 않으면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7년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안전법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규정한 뒤의 후속 조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달아야 하는 대상은 9m 이상의 사업용 승합차와 20톤이 넘는 화물·특수차다. 내년 1월1일부터 경고장치를 달지 않고 1차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때는 15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장착률은 53%다.

국토부 윤영중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첨단 장치”라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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