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26일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사업자의 약관 60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포괄적 계약해지 등 20개 조항을 무효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된 조항에는 포괄적 계약해지 외에도 가맹점주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게 한 겸업금지 조항, 일일송금의무 위반 때 사전통보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임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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