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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밀가루 값 인상 짬짜미 8개 업체 434억 과징금

등록 2006-03-02 21:27

6년간 가격 40% 올려
국내 밀가루 값이 지난 6년간 40%나 오른 것은 제분업체들의 담합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업체에 대해 과징금 43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와 5개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제분, 동아제분, 씨제이,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등 8개 업체들은 2000년 12월, 2001년 2월, 2002년 9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5차례에 걸쳐 대리점용과 가정용 등의 밀가루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회사별 공급 물량을 정한 뒤 주기적으로 경쟁사를 방문해 원맥도입량과 가공량, 재고량 등을 검사하는 실사를 했으며 2002년 이후에는 연말에 각 사의 원맥 가공량을 집계해 초과/부족량을 산출한 뒤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밀가루 가격이 5차례 계단식으로 인상되면서 밀가루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0년 1월 이래 40%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공산품 평균 상승률 1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대표 품목인 중력 1등급 기준 20kg 공장도 가격이 특정회사의 경우 2000년 8150원에서 2004년 1만1450원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과 관련된 매출이 총 4조1522억원으로,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관련 매출의 15~20%에 달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소비자 피해는 4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대한제분 121억6400만원 △동아제분 82억3600만원 △씨제이 66억3천만원 △한국제분 47억6600만원 △영남제분 35억1600만원 △대선제분 32억3천만원 △삼양사 32억300만원 △삼화제분 16억7200만원 등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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