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연락 없다가 보상금 청구 사례 늘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다 해지를 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자들이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는데도 업체들이 모뎀 회수에 늑장을 부리면서 일방적으로 모뎀 임대료나 모뎀 변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모뎀 미회수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3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건에 견줘 7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이 해지 신청과 함께 모뎀 회수를 요청해도 업체들이 모뎀을 회수하지 않고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모뎀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모뎀 변상금을 인출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몇차례 모뎀 회수를 요청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모뎀 변상금 청구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법적 조치 예고 통보서가 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모뎀은 임대 장비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해지할 때는 모뎀을 반환해야 한다.
정순일 소보원 정보기획분석팀장은 “인터넷 모뎀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지할 때 해당 업체에 모뎀 회수를 요청하되 여러 차례 회수를 요구했는데도 회수하지 않으면 업체를 직접 방문해 반환하는 것이 좋다”며 “모뎀을 반환했을 때는 반드시 반납확인서를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윤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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