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안 얻었으면 부당…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로 문의
몇백만원씩 과도하게 청구된 청소년들의 무선 인터넷 요금 피해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소비자 공익소송이 추진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들이 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다 몇백만원의 요금이 청구돼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계약당사자인 부모에게 자녀의 무선 인터넷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으면서 요금 전액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에 2월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접수된 미성년자 무선 인터넷 과다 요금 관련 소비자상담은 43건에 피해금액이 6500여만원에 이르며, 1명 평균 피해금액은 150여만원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가입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바로 이용이 가능한 데다 이용요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등 위험이 예상됨에도 이를 청소년이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에 비춰 계약의 신의칙에 충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인 자격은 △부모 명의의 휴대폰으로 미성년자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다 과도하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미성년자 명의 휴대폰으로 미성년자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해 과도하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며, 참여 신청은 5월15일까지 녹색소비자연대(www.gcn.or.kr)나 사이버컨슈머(www.cyberconsumer.or.kr)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73-4998.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