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6일 휴대폰 복제 방지 서비스를 3월1일부터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생산된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들에게는 단말기 인증 값(키)을 확인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방식은 전화를 연결할 때 단말기에 부여된 전화번호 및 단말기 고유번호와 함께 단말기에서 생성된 인증 값을 확인해, 통신망의 인증시스템에서 생성된 값과 일치할 때만 연결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단말기 화면에 ‘인증 실패에 따른 단말 사용 불가’ 메시지를 표시한다.
인증 값이 전화 연결 때마다 달라, 단말기를 복제해 사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인증 값을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전화 연결이 좀 늦어진다.
이전에 만들어진 단말기 사용자들에게는 통화도용방지시스템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입자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중복통화 등 복제 단말기 사용 징후가 하루 3번 이상 나타나면, 가입자에게 알려주고, 사법경찰권을 가진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조사하게 한다.
현행 전파법은 휴대폰을 복제하거나 복제를 부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통부는 비동기 아이엠티-2000 이동통신망에는 휴대폰 인증 방식의 복제 방지 서비스를 기본 기능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동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자가복제까지도 근절하기 위해,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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