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끼워팔기'로 제재를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정조치 이행을 감시할 자문기구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행감시 자문기구는 공정위와 정보통신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MS가 추천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MS의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 공정위가 요청한 기술 자문에 답변한다.
공정위는 MS에 윈도와 메신저 등을 분리한 버전과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한 버전 등 2가지 운영체제를 출시하도록 명령했고 시정조치에 앞서 판매된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미디어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센터'를 설치, 기존의 윈도 구매자들도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디어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센터에 포함될 경쟁제품 범위 등은 이행감시 자문기구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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