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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카드사 “돈쓰는 고객에게만 부가서비스 제공”

등록 2006-04-06 14:39

회사원 이모(28.여)씨는 몇달전 영화표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A카드사의 극장제휴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최근 영화를 보기 위해 카드로 예매를 하던 이씨는 자신의 카드 사용실적이 할인서비스 제공기준에 미달해 할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의 경우처럼 카드사들이 영화관,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를 일정금액 이상 사용고객에게만 제공하는 등 부가서비스 제공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LG카드는 다음달부터 메가박스 KT원츠 빅플러스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메가박스 3천원 할인서비스를 전월 10만원 이상 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월2회, 연8회 제공되던 할인서비스도 월1회, 연8회로 대폭 줄어들었다.

LG카드는 또 레이디카드와 2030카드, 빅플러스카드 등 12개 카드에 대해 서울랜드와 롯데월드 이용시 본인 자유이용권 50%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역시 다음달부터 서비스 이용월 직전 3개월간 신용판매(일시불,할부)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회원으로 자격조건을 제한했다.

여기에 서비스 이용제한도 1일 1회였던 것에서 1일 1회, 연3회로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맥스무비와 인터파크에서 제공하던 온라인 영화예매 할인서비스의 경우에도 예스24가 서비스 제공처로 추가됐으나 대신 1일1회2장, 월2회, 연6회라는 이용조건에 3곳 통합 12회할인에 역시 3개월간 30만원 신판이용조건이 따라붙었다.


현대카드S도 피자헛에서 전국 20% 할인과 화요일 3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3개월간 3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회원에 한하며 카드사용액에는 현대백화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삼성카드도 지난 3일부터 에버랜드와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에서 제공하던 할인서비스에 대해 직전 3개월간 카드이용금액 합계 30만원 이상 회원에서 전월 신판이용금액 10만원 이상 회원으로 자격조건을 강화했다.

특히 삼성카드는 종전 카드이용금액에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포함했으나 이번조치에서는 일시불 구매나 할부구매 등 상품구매액만 이용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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